저작권법 위반 혐의 61만건
범죄일람표 수만 페이지 달해
“정보화 사회”… 1ㆍ2심은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남아
정보화 사회에도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담은 공소장 범죄일람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 CD 제출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하드 사이트에 동영상 파일 등 61만여 건을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D업체 이사 김모씨 사건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거나 대법관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닌 대법관 13명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심리한다.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약 1년간 두 군데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동영상 3만2,085건, 기타 저작물 58만5,396건을 불법으로 유통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사실을 기록한 범죄일람표를 CD 3개에 저장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문서로 출력할 경우 수만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범죄일람표의 CD 제출은 공소제기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245조 1항 위반이라며 항소했다. 일단 2심 재판부는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특허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하다”며 CD 제출 허용은 당연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CD에 대한 증거조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열람하면 되므로, 검사가 범죄일람 CD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심판 범위 확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로 CD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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