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직ㆍ강등 공무원, 징계기간 급여 ‘0’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직ㆍ강등 공무원, 징계기간 급여 ‘0’

입력
2016.05.16 15:58
0 0

늦어도 7월부터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최대 3개월간 급여를 한 푼도 받지못한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 직위 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삭감된다.

1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평소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하는 정직ㆍ강등 공무원의 급여가 앞으로 전액 삭감된다.

공무원 징계처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공무원 신분만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채 1~3개월간 근신하는 처분이다. 강등 역시 한 계급을 강제로 내리는 중징계로 첫 3개월간 직무도 정지되는데, 이 기간 급여가 전액 삭감된다.

수사기관 조사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공무원의 기준급도 앞으로 무보직 시점~3개월(20%), 3∼6개월(30%), 6개월 이후(40%)로 나뉘어 차등 감액된다. 현재 고위공무원 기준급은 무보직 6개월 후 기준급 10%를 감액하고 3개월 마다 5%씩 추가 감액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급여는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과 성과연봉을 합한 것으로,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등이 반영된 기본 급여, 직무급은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뜻한다. 직무급은 이미 무보직 시점부터 전액 지급되지 않고 있어 개정되지 않는다.

이밖에 파견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도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만 종전 급여를 주고, 3개월 이후부터 직무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반면 성과연봉이나 수당에 대한 규정은 현실화된다.

현재 휴직 시점부터 감액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앞으로 전년도 업무 실적을 반영해 전년도 분은 지급된다. 또 1년 중 2개월 미만 근무를 하고 교육파견을 떠난 공무원은 성과급 대상자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 규정을 바꿔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처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