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사진=연합뉴스>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가 현정은 회장 친족 회사인 ㈜HST 및 ㈜쓰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혐의가 무거운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현대증권과 HST에 각각 4,300만원, 현대로지스틱스 11억2,200만원, 쓰리비 7억7,000만원 등이다.
이번 제재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총수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총수일가까지 사법 처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회장의 매제가 보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증권은 지점에서 쓰는 복합기를 임차하면서 거래단계에 HST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도록 해줬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유지보수 회사인 HST는 현 회장 동생인 현지선씨가 지분 10%를, 현지선씨 남편 변찬중씨가 8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증권의 HST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이 적용된 작년 2월부터 10개월간 4억6,000만원 정도다.
현대로지스틱스도 변찬중 씨(40%)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쓰리비에 대한 현대로지스틱스의 부당지원 규모는 201년부터 2014년까지 56억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총수일가는 부당이득 14억원을 올릴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하지만 현정은 회장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공정위 측은 "현 회장이 직접 사익 편취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회사 임원이 부당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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