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차비를 빌리는 것처럼 속여 행인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ㆍ무직)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말 서울역 대합실에서 부산행 KTX를 타려는 A(20)씨에게 접근해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하며 딱한 사정에 놓인 것처럼 연기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김씨에게 현금 4만원을 주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던 김씨가 소식이 없자, A씨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대합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김씨의 모습이 잡혔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김씨는 결국 자신이 챙긴 돈의 50배를 벌금으로 물게 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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