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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OT에 ‘오물막걸리’ 등장하면 교수도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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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OT에 ‘오물막걸리’ 등장하면 교수도 연대책임

입력
2016.05.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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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대학교 ‘오물 막걸리’ 사건
부산 모 대학교 ‘오물 막걸리’ 사건

앞으로 대학 동아리 활동, 학과 MT 등 공식행사에서 성희롱이나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뿐 아니라 교수도 징계를 받게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을 마련하고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향후 대학내 모든 공식활동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 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들 책임자는 ‘인권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해야 한다.

대학은 또 인권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물론 연대책임자를 징계하고, 인권 침해 정도가 심할 경우 해당 활동 운영 중지, 폐쇄, 재정지원 중단 등 후속 제재 방안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매년 2월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대학에 내려 보내고 지도 감독 강화를 당부해 왔지만, 해마다 대학 OT, MT 등 각종 행사에서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오물 섞인 막걸리를 뿌리거나 성추행을 조장ㆍ방조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각 대학의 학칙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연 2회 이상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권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ㆍ상담 및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권센터나 상담소 설치도 권장할 계획이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학교의 공식행사에서 교수들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학칙 제정 등 대학자율규제를 통해 학내 악습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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