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위해 특별공급한 아파트
당첨자 9900명 중 2000여명
수천만원 웃돈 받고 되판 의혹
부동산중개업소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소식에 공무원들 긴장
검찰이 의혹이 끊이지 않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에 전격 나섰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2일 세종시의 협조를 받아 관내에서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선 자택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세종시로부터 2011년부터 올 4월 말까지 신고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록이 담긴 자료를 제출 받았다. 세종시 아파트 공급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행정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당첨자 명단도 넘겨받았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특정해 압수수색과 대규모 자료 수집에 나선 데에는 세종시 이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전매 의혹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검찰은 우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압수수색한 거래내역과 국토부 등에서 제출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선 거래 당사자들의 은행 계좌 조회를 통해 현금 흐름도 파악해 전매 제한 기간 내 거래 여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소식에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은 숨을 죽이는 모습이다. 중앙부처 한 과장급 공무원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퍼진 이후 친한 동료인데도 서로 아파트의 ‘아’ 자도 꺼내지 않는다”며 “아파트 자랑을 많이 하던 한 후배공무원은 입만 내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공무원은 ‘기획수사’를 거론하며 정치적 문제로까지 연관시키기도 했다. 중앙부처 한 사무관은 “공무원들이 많은 지역에서 여당이 패한 데 대한 ‘괘씸죄’를 의식한 수사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국토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다며 아파트 우선 특별공급권을 제공해왔다. 초기에는 전매금지 기한을 1년으로 뒀지만 불법 전매 소문이 무성해지자 2013년 3년으로 대폭 늘렸다.
실제 세종시에는 출범 초기부터 아파트 분양권에 수 천 만원의 웃돈이 붙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하지 않고 분양권을 내다판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이런 소문은 지난해 말 세종시의 중앙부처 공무원 취득세 감면액 확인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됐다. 확인 결과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분양 받은 아파트의 위치가 좋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것을 제외해도 2,000여명이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올 1월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아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세종시에 적발돼 감면 받았던 취득세 4,500만원을 추징당하면서 전매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수사를 막 시작한 단계인 만큼 구체적으로 말할 것은 없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로 따라 대상이나 수사 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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