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 5,500대의 과속방지용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엔진출력을 조작한 업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 중앙제어장치(ECU)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엔진연료 주입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차량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12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41)씨와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4년간 대당 15만~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시속 90~100㎞로 설정된 최고속도를 시속 100~140㎞로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트북 등에 저장된 속도제한 해제프로그램과 자동차 ECU를 연결해 최고속도를 수정 했다. 해제장비는 약 3,000만원에 구입했다. 최고속도가 변경된 차량은 5,500대에 달한다.
이들은 정비업자를 통하거나 ‘40마력 ECU 업그레이드, 출력 연비 +a’라고 적힌 명함으로 홍보해 손님들을 모았다. 이들은 연락 받은 운전자들이 있는 전국 관광버스ㆍ화물차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터 복합터미널 등을 직접 방문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는 시속 110㎞, 3.5톤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의 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불법이 만연한데 대해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화물차 6개월, 관광버스 1년)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ECU 관련 전문 검사장비와 인력이 부족했다”며 “차주와 운전자 형사처벌 규정 마련, 정기검사 강화, 일반차량과 건설기계 통합 검사소 운영 등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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