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재능기부로 주민의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울산시와 부산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서민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이용은 다음달 1일부터다.
시는 부산세무사회와 울산세무사회의 협조를 받아 평소 공익봉사에 관심 많은 세무사 32명을 위촉했고,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이 세금고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게 울산지역 읍ㆍ면ㆍ동과 1 대 1로 연결된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울산시 및 구ㆍ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고,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1차 상담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가 시간을 정해 세무사 사무실이나 주민센터에서 2차(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울산시는 세무사회와 협업을 통해 각 지역 인구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상담서비스(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충실한 행정서비스와 권익을 보장받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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