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업법인이 농지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부동산투기를 일삼는다는 지적에 따라 경북 예천군이 전면 단속에 나섰다.
경북 예천군은 12일부터 3개월간 관내 영농조합법인 98개소와 농업회사법인 82개소 등을 대상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7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올해부터 3년마다 정기 조사를 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예천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법인의 기본현황과 운영현황 세부사업 및 목적 외 사업 여부, 농지소유현황 등을 조사해 지속적인 관리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운영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 조치한다.
최근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예천에서는 외지 농업법인들이 농업법인 설립 목적과 달리 농지를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농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후 매도해 차액을 챙기는 등 위법행위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전면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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