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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왜 한국에서만 음악 복제보상금 안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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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왜 한국에서만 음악 복제보상금 안 내나

입력
2016.05.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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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지불하고 있는데…."

국내 음악 시장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가 또 한 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내한한 프랑스 음악저작권협회 로랭 쁘띠지라르 회장이 불을 지폈다. 최근 국내 음악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쁘띠지라르 회장은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그룹까지 언급하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쁘띠지라르 회장은 "삼성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적복제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반드시 지불해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는 디지털 시대에 복제가 쉬워지면서 창작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저작물을 만들어도 복제로 인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드니 휴대폰, 복사기 등 간접적 수혜를 입는 제조 업체에서 분담금을 일부 지불하는 형태다.

쁘띠지라르 회장은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제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며 "프랑스에서는 매년 200억원 정도를 사적복제보상금으로 받아서 창작 지원, 공연지원, 젊은 뮤지션 발굴을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53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같은 아프리카에서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999년 법안 제정을 시도하다가 제조업체 눈치를 보며 표류됐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김병준 부회장은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해 20년 전 정부·국회에서 거의 다 결정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당시 반대가 심해 코앞에서 좌절됐다. 아직도 이러한 주제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서글프다"고 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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