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직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차 전 사장은 지난 3월 초 치러진 신규 직원 채용을 앞두고 대전도시철도 인사 업무 직원들에게 특정 응시자의 이름을 알려준 뒤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해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사장의 언질을 받은 인사 담당 직원들은 면접시험 평정표 점수를 조작해 해당 응시자 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대전시는 감사를 벌여 이런 내용의 결과를 발표하고 차 전사장과 경영이사 등 관련자들을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차 전 사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차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3일 열린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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