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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나눠먹기 하면 최고 파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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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나눠먹기 하면 최고 파면까지”

입력
2016.05.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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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근무성적 따른 지급 비율

하한선 50%에서 70%로 높이고

부당지급 징계 규정까지 만들어

“교육의 질적 성과 측정 못해”

교원 단체들은 강력 반발

교육부가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할 때 교사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른 수령액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급 중 근무 평정(評定)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인 차등지급액의 비율을 최소 50%에서 70%로 높이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교원 성과급을 부당지급하면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 규정을 만들어 학교 현장의 ‘성과급 나눠갖기’ 관행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원 단체들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보냈다. 학교에선 이 지침을 근거로 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을 가늠할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2015학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 근무 평정을 근거로 올해 지급될 교원 성과급은 100% 개인성과급으로 지급된다. 교육부는 개인성과급의 차등지급액 비율을 성과급의 50~100%에서 70~100%로 조정했다. 개인성과급은 기본급 성격인 균등지급액과 평정에 따른 차등지급액으로 구성되는데, 차등지급액의 비율을 최소 50%에서 70%로 높여 개인 간 지급액 차이를 크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S등급과 B등급을 각각 받은 평교사 간 올해 성과급 차이는 차등지급률 70%인 학교에선 168만원, 차등지급률 100%인 학교에선 240만원이다. 지난해 학교성과급이 같은 학교에서 두 그룹의 개인성과급 차이는 92만원(차등지급률 50%)~184만원(차등지급률 100%) 수준이었다. 상위 30%에 S등급, 30~70% A등급, 이하 B등급을 주는 3등급 상대평가 방식은 유지된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교사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 또는 수령할 경우 최소 견책, 최고 파면 조치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교육부의 법령 개정 계획안에 따르면 ▦성과급을 성과와 관계 없이 배분하거나 지급받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후 협의를 통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가 징계 대상이다. 지난해 공무원 성과급 부당 지급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에 보조를 맞췄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 별로 관내 학교 5% 내외를 무작위로 선정해 성과급 지급 실태 점검을 실시,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올해와 내년 2년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요 교원 단체들은 교육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원하는 학교 현장의 염원을 무시한 행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현재 교사 성과 평가는 담임교사나 보직교사를 맡았느냐, 수업을 몇 시간 했느냐, 공문을 얼마나 처리했느냐와 같은 양적 지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생을 통해 성과가 드러나는 교육의 본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공무원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사명감, 학생과의 교감 등 교육적 실천의 질적 부분을 도외시하고 단기적 성과 측정 도구로 ‘교사 줄세우기’를 하려 한다는 점에서 교권침해에 다름 아니다”라며 “성과급은 엄연히 임금에 관한 부분인데 정부가 교원노조와의 상의 없이 추진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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