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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그룹체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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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그룹체제 가능해진다

입력
2016.05.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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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그룹 1자산운용사’ 폐지

시장 진입 요건도 크게 완화

증권사 사모펀드업 겸영 허용

앞으로 자산운용사도 여러 개의 자산운용사를 거느리는 그룹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사들의 분할, 신설, 인수 등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유지돼 온 ‘1 금융그룹, 1 자산운용사 원칙’을 폐지하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사는 증권이나 부동산, 특별자산 등 한 분야에 특화해야만 예외적으로 복수의 자산운용사 보유가 가능했다. 한국금융지주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 연금자산에 특화한 한국밸류자산운용을 보유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운용사가 분사하거나 다른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선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즉시 폐지하고 공모펀드 운용사는 업무 특화 인정 범위를 확대해 한 인가 단위 안에서 복수의 운용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펀드라면 이 안에 액티브와 패시브 펀드 운용사를 보유하는 식이다.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입 요건도 완화된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는 요건은 ‘경력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종합자산운용사 진입 요건은 ‘수탁고 5조원 이상’에서 ‘3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또 6월부터 증권사들의 사모펀드업 겸영도 허용키로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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