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꿀ㆍ말뼈환 판매업소 특별조사
13개 업체ㆍ19건 고발ㆍ행정처분 내려
제주지역 대표적인 특산품 중 하나인 유채꿀과 말뼈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제주도 자치경찰단, 시민단체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유채꿀과 말뼈환을 판매하는 업체 18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곳에서 1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기준과 규격 등을 위반한 식품검사 부적합 6건 ▦잡화꿀을 유채꿀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 3건 ▦원료 숙성시설을 작업장 외부에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 위반 2건 ▦식품보관 용기를 비위생적으로 다룬 취급기준 위반 3건 ▦식품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등이다.
제주시는 적발 업체 가운데 검사부적합,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0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에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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