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경찰이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유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6일 오전 8시 5분쯤 중랑구 면목2동사거리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씨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유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3㎞를 달리는 동안 중앙선을 5회 침범하고 신호를 10회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유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단속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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