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진실과 오해
19대 국회의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시비는 지난 4년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들의 평가는 이와는 사뭇 달랐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9대 의원 82명 가운데 60명은 ‘불필요한 국회의원의 특권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책ㆍ불체포 특권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의원은 “입법부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도한 특권으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권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인데 이마저도 특권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세비(연간 1억3,796만원)가 과다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실정을 모르는 얘기라는 항변이 많았다. 한 의원은 “세비의 절반 이상은 의정활동비로 들어간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지역구에 다녀오는 등 활동비로도 빠듯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보좌진 운영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원은 “보좌진은 단순히 의원의 비서가 아니라 입법지원 인력”이라며 “이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입법업무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일부 특권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항 내 의전실 이용에 대해 한 의원은 “공항에서 나오는 시간을 단축하고 의전실을 이용해 급한 공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공익 차원에서 해가 될 게 없다”며 “일부의 오남용이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KTX 이용에 대해서도 “무료가 아니라, 출장비 한도 내에서 국회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연금은 이미 폐지됐는데 아직도 특혜로 오해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하지만 응답 의원 가운데 25명은 ‘불필요한 국회의원의 특권이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면책특권과 달리 불체포특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국심사 때 보안심사 간소화 ▦공항 귀빈실 이용 ▦재외공관의 영접 등의 의전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의원도 10명이나 됐다. 한 의원은 “대사관 직원들이 해외출장 간 국회의원을 따라다닐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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