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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인건비 동결”

입력
2016.05.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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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도입하면 ‘인센티브’ 당근

기관장 평가에도 반영키로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고 나왔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건비를 동결하고, 빨리 도입한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또한 성과연봉제 이행 여부가 기관장 평가에도 반영된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이행시기 ▦도입내용 ▦기관의 노력 정도 등을 사후 평가해 선정된 10~20개 우수기관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의결했다. 인센티브 규모는 공기업의 경우 월 기본급의 15~30%, 준정부기관은 10~20% 범위에서 결정된다.

이날 기준으로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한국감정원 지역난방공사 등 15개 공기업, 예금보험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38개 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기재부는 “대상 기관의 44.2%가 도입을 완료한 것”이라며 “인센티브와 불이익 방안에 따라 도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경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성과연봉제는 상당수 직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불리한 조건 변경이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나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지, 기재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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