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까지 서울 소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권추심 전문 23개 대부업체와 자치구가 조사를 의뢰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한 24개 업체 등 47개 업체다.
시와 자치구,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여부와 불법채권추심 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가 지난해 10월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점검기간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폭행과 협박 등 벌칙조항을 위반하면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시는 또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자율소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금감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