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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산후도우미 업체들, 계약금 환불않고 위약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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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산후도우미 업체들, 계약금 환불않고 위약금까지

입력
2016.05.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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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의 집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개 산후도우미 업체들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친정맘 등 13개 업체는 ‘고객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예약금(계약금의 일종)을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유지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약금은 사업자의 손해 정도나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총 이용요금의 20%를 부과한 것은 고객에게 과도한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맘스매니저 위드맘케어 슈퍼맘 등 7개 업체는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먼저 받은 예약금만 환불해 왔다. 공정위는 “고객 귀책사유에는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업체 귀책사유에 위약금이 없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맘스매니저 에스엠천사 등 2곳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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