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일 경기 안산 방조제 토막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조모(30)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ㆍ사체훼손 등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5일 오후 1시47분쯤 인천 연수구 피해자 최모(40)씨의 거주지에서 조씨를 긴급 체포, “(최씨가) 어리다고 무시해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도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집에서 TV로 영화를 보느라 뉴스를 챙겨보지 않아 시신이 발견된 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분석 중이다.
조씨는 원룸에서 함께 살던 최씨와 3월 말~4월 초쯤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여일 간 집안 화장실에서 최씨 시신을 훼손, 같은 달 26일 렌터카를 이용해 안산 대부도 해안가 2곳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최씨의 시신은 상ㆍ하반신이 분리된 채 1일과 3일 대부도의 다른 지점에서 각각 발견됐다. 유기 장소로 대부도를 택한 데 대해 조씨는 “자주 놀러 다녔던 곳이어서 지리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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