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단 잔인·중대피해 발생…긴급체포후 심의위 개최해 결정
영장실질심사·현장검증시 언론 통해 공개될 듯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이 사건 피의자 조모(30)씨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5일 오후, 수사본부장인 이재홍 안산단원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끝에 경찰은 조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으로 볼 때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된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같은 해 6월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사진을 처음으로 직접 찍어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조씨의 얼굴이 당장 공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찰은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조씨의 얼굴을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조씨는 앞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현장검증 등에 나서기 위해 불가피하게 언론과 접촉,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조씨의 인권침해 등을 우려,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비난 소지가 매우 높다.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하기로 한 이유"라며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 저녁시간 대,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최모(4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조씨는 10여일에 걸쳐 집안 화장실에서 최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35분께 렌터카를 이용해 하반신과 상반신을 순차적으로 안산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5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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