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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거센 역풍… 체면 구긴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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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거센 역풍… 체면 구긴 금융위

입력
2016.05.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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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이달 내 도입 구상

노조 반발로 출발부터 삐걱

대상 120곳 중 절반 넘게 난항

산하 기관 중 합의 예보 1곳 뿐

캠코ㆍ주택금융公 벼랑 대립

사장 사의 표명ㆍ고발 사태까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금융개혁 1순위 과제로 꼽은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가 경영진을 고소하는 등 노사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다. 애초 정부는 늦어도 이달까지 금융공기업부터 성과연봉제를 차례로 도입해 연내 민간 금융회사들이 뒤따라오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었지만, 현재로선 정부가 시한으로 정한 5월말은커녕 연내 도입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노조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기업 구조조정 탓에 성과연봉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동력 역시 상당히 약해진 모습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확대 대상인 정부 소속 공공기관 120곳 중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곳은 53곳(44%)이다.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들이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9곳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사 합의를 끝낸 곳은 예금보험공사 1곳에 불과하다. 금융위가 성과급 20% 추가 지급과 같은 당근까지 제시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던 걸 고려하면 상당히 초라한 성적표다. 금융위는 4월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기업에 대해선 기본 월봉의 20%, 이달 안에 도입하면 10%를 성과급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대신 이 달을 넘기면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연내 도입하지 못하면 임금을 깎기로 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성과급 수령 조건을 충족한 예보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은 성과급은 차치하고 임금이 깎일 각오를 해야 할 판이다.

다급해진 건 금융위다. 지난 3월 산업은행을 포함해 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자산관리공사ㆍ주택금융공사 7개 금융공기업이 개별 노조와 직접 성과주의 도입 협상을 하겠다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할 때만 해도 이른 시일 내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봤지만, 노사 대립으로 성과주의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는 지난 4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의 80%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 관계자는 “금융위가 캠코를 성과주의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말까지 도입을 압박했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캠코 노조는 급기야 이날 사측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강요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홍영만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주택금융공사 노조 역시 성과주의 도입 관련 찬반 투표를 한 결과 85%가 반대해 부결되며 김재천 사장이 사의 표명까지 한 상태다.

다른 금융공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특히 최근엔 야당까지 가세해 성과주의 도입을 저지하고 나서 정부 쪽에 힘이 실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래 연내 도입이 목표였던 만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직 정책 동력이 떨어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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