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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4명 취업심사 ‘취업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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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4명 취업심사 ‘취업제한’ 결정

입력
2016.05.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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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코레일사장 ‘취업가능’ 판단

홍순만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
홍순만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공무원 62명 가운데 전 국민안전처 고위공무원 A씨 등 4명에게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퇴직한 A씨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공직 생활 당시 소속 기관과 관련된 외부단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 재취업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또 금융감독원 1급 직원 출신 B씨는 ㈜연합자산관리 감사로 재취업하려다 활동이 제한됐으며, 국민연금공단 전 상임감사 C씨도 법무법인 율촌의 비상근 고문으로 가려다 취업이 제한됐다. 전직 검사 D씨 역시 ㈜호반건설 법률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 심사에 걸렸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의 취업제한 사유를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순만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모와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 갈 수 있는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58명 중에는 홍 전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롯데알미늄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홍상표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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