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이승원)는 외도를 의심,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5년이나 함께 산 배우자의 생명을 앗아가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깊이 반성하고 나이 어린 두 자녀에게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오산 자신의 집에서 부인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1개월 전부터 A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자주 싸워오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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