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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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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6.05.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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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가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만 60세 이상이었던 근로장려금 대상이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이들에게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가구당 최대 21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일정 자격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총소득(근로ㆍ사업ㆍ금융소득 등)이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1,300만원, 외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합산)이 1억4,000만원을 넘어서도 안 된다. 지난해 6월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여야 하는 조건도 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지난해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한데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면 연령제한이 없다. 자격 요건만 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구원 재산이 1억원이 넘으면 장려금의 50%만 받게 된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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