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렌터카 회사를 세워 투자자를 모은 뒤 대포차량을 불법 유통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동차 렌트 회사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출고 차량을 불법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사기)로 김모(52)씨를 구속하고 최모(63)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렌터카 회사를 빙자한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하고 ‘회사에 투자하거나 차를 지입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은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개제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저신용자 8명의 명의를 빌려 그랜저 등 차량 11대를 할부로 뽑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를 통해 대포 차량으로 전국에 유통, 총 3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할부 대출 차량이 시중에 대포차로 유통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 5개를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도 신문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정식 등록된 렌트 업체”라고 속여 안심시켰고 첫 달에 200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해 의심을 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와 회사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포차 2대를 회수하고 미회수 차량을 수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수익을 준다는 광고를 보더라도 섣불리 명의를 빌려주지 말고, 차량 구매 시에는 명의 이전 등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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