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인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불구속 기소된 조강석(47) 충남 천안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천안지원은 3일 형사 1단독(부장판사 임지웅)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이 천안시 관내 읍면동 등이 발주하는 CCTV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년간 특정 업자에게 7억1,900여원 상당의 CCTV 설치 사업 47건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의원에게 일감을 부탁한 업자 A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551만8,940원이 선고됐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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