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200만ℓ를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정모(43)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값싼 산업유를 수입해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200만ℓ (시가 26억원 상당)를 만들어 제조ㆍ판매한 혐의다.
고향 선후배인 이들은 인천, 경기 이천, 평택 등지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경유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가짜 경유와 휘발유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