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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끼리 짜고 관리사무소장 가담하고… 30억원대 아파트 입찰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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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끼리 짜고 관리사무소장 가담하고… 30억원대 아파트 입찰 비리 적발

입력
2016.05.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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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지역 아파트 단지 청소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로 담합해 30억원대 용역계약을 낙찰 받은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 등이 이 업체들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입찰 방해 혐의로 모 청소용역업체 대표 A(4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 B(43)씨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 18곳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업체가 일정 금액을 정해 응찰하면 나머지 업체가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 낙찰을 돕는 수법으로 32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모두 8곳으로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적게는 5,500만원, 많게는 7억6,000만원짜리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회사의 신용이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입찰에 필요한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 동 대표 등은 담합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 낙찰 받는 경우에 대비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변경하거나 최저가로 입찰하는 업체를 부적격 업체로 처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청소용역업체에게 돈을 받고 낙찰 받도록 도와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 외에도 10여개 청소ㆍ경비용역업체가 비슷한 수법으로 아파트 단지 50여곳의 용역계약을 따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 비리는 용역계약 금액을 높이고 이는 관리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며 “부실한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아파트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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