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만6,033명 조사…377억원 압류 조치
경기도는 주식과 펀드 등에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273명을 적발해 총 377억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3~4월 국내 주요 증권회사의 협조를 얻어 2015년 말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6,033명의 금융자산을 조사해 273명의 주식과 펀드, 채권 등 786건 총 377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하고 모두 압류조치 했다.
개인은 2만6,405명이 1조263억 원을, 법인은 9,926개가 9,430억 원을 각각 체납 중이었다.
조사 결과 4년제 대학교를 운영 중인 A학교법인은 23억4,000만 원을 체납하면서 채권 등 10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4,000만 원을 체납한 B병원장 강모씨는 주식과 펀드, 채권 등 19억8,000만 원이 적발됐고, C전자 임원 황모씨는 1,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서 주식에 4억3,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 매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는 체납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금융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전문 징수기법을 통해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과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금융재테크 자산조사는 경기도가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