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후 양양군 동호방파제 동방 0.6해리 지점 등지에서 멍게 169 마리를 잡아 리조트로 돌아오던 이모씨(50)씨와 김모(49)씨가 속초해경안전서에 적발됐다. 해경은 수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스킨스쿠버를 하다 해산물을 채취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강릉시 주문진 등대 앞바다 1㎞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문어와 해삼 등 30여 마리를 포획한 다이버 이모(44)씨 등 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양레포츠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스쿠버다이버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비(非)어업인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ㆍ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고 300만원 이하였던 벌금이 지난해 9월 1,000만 원 이하로 3배 이상 올랐지만 수산물 불법 포획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올 들어 단속된 인원은 12명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와 같은 수준이다.
다이버가 해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은 데다 ‘재미로 조금씩 잡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다이버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로 어민들이 어족자원 감소를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스킨스쿠버 활동자의 어패류 포획행위는 어족자원을 고갈할 뿐만 아니라 폐그물에 걸리는 등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이어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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