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시장ㆍ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은 운영자가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해당시설장이 보호구역 신청을 하면 경찰이 교통실태 조사를 해 지자체가 최종 지정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설장의 의지가 없으면 교통약자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도 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전국 초등학교, 학원 등 2만1,422곳이 지정 대상이지만 3월 말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1만6,085곳(75.1%)에 불과했다. 특히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율은 2.9%(56곳)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학원가를 중심으로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교통요건조사,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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