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울산문화재단 출범이 내년 1월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문화재단 설립 사전절차인 행정자치부 협의를 완료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제정목적, 재단의 사업,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기금의 설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재단은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ㆍ추진 및 지원, 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을 수행하며,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이다.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임원 및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돼 조례가 시 의회에서 의결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울산문화재단기금’을 운용하며 이는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승계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7월 시 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임원 구성 및 창립총회 개최, 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 직원채용 등을 거쳐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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