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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 전문가들, '박태환-양태영 사건'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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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 전문가들, '박태환-양태영 사건' 도마 위에

입력
2016.05.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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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스포츠중재컨퍼런스 현장/사진=연합뉴스.

"스포츠의 기본인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2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스포츠중재컨퍼런스에서 스포츠 분쟁 중재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윌리엄 스턴하이머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사무부총장, 마이클 레너드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 부회장, 리처드 파운드 전 세계반도핑기구(WADA) 의장 등 스포츠 관련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국제스포츠 법과 CAS의 절차 ▲올림픽 중재의 현황 ▲도핑 방지 시스템 등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700건 이상의 스포츠 분쟁 중재 경험이 있으며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도 참가할 예정인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은 "법원 제소와 중재가 분쟁 해결의 두 가지 방법이다"며 "중재 이용시에는 독립성과 기밀성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포츠 중재의 경우 중재지는 스위스 로잔이며 중재 언어는 불어와 영어다"고 덧붙였다.

마크 만간 CAS 스포츠중재위원은 "CAS는 가장 신속하게 중재를 해준다. 임시중재재판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반드시 결론이 나온다"며 스포츠중재재판 활용의 장점을 소개했다. 그는 "저비용이며 경우에 따라 무료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전문성과 예측가능성, 공정성, 강제성 등도 장점이다"고 전했다.

만간 위원은 "이중처벌 논란에 휩싸인 박태환도 CAS 제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ICAS 측은 박태환 관련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레너드 ICAS 부회장은 '박태환의 CAS 제소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선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언급된 스포츠 분쟁의 예들은 대부분 종결된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이번 컨퍼런스는 시의적절하다"며 "박태환의 경우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는 끝났으나 대한체육회 징계가 남아있어 이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 박태환 사건은 CAS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임 변호사가 근거로 든 '오사카룰'은 2011년 10월 CAS가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을 말한다.

최근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고 스포츠 이벤트의 수가 증가하면서 경기장 내에선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CAS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00여건의 스포츠 분쟁 중재를 맡았다. 올해는 600건 이상의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한편 한국도 종종 스포츠 분쟁의 당사자가 돼왔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양태영의 메달 관련 오심 논란은 CAS에 의해 중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벨로프 변호사는 "현장에서 내려진 판정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양태영이 금메달 대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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