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부모ㆍ친척의 직위를 명시한 사례가 드러나자 로스쿨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졌다. “이런 식이라면 로스쿨을 폐지하라”는 사시존치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기소개서에 부모 이름이나 신분을 의도적으로 기재한 당사자나 학교의 실명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개교 이래 모든 입학생을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하는 한편 불공정 입학 사례 관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로스쿨의 책임을 지적하며 입학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로스쿨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법조인 선발과 양성에 대한 중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았는데, 입시관리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져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면 로스쿨 제도가 안착하고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해내는 데 로스쿨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는 그 자체로 정의로워야 하고 또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말처럼 그 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게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시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34명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로스쿨제도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므로 로스쿨 폐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부정사례가 24건이라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부모 직업 기재와 합격 사이의 인과관계를 뚜렷이 밝히기 어려워 처벌도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누군가 법조인이 될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음에도 단지 증명이 어려워서 억울한 국민들을 외면해야 하는 제도라면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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