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 스포츠중재 컨퍼런스에서는 금지약물 양성반응 징계를 놓고 ‘이중처벌’ 논란에 휩싸인 박태환이 화제에 올랐다. 그러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박태환 사건을 CAS에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CAS가 대한체육회에 결정사항을 집행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윌리엄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 마이클 레나드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 부회장, 리처드 파운드 전 세계반도핑기구(WADA) 의장 등 국내외 스포츠중재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해 ▲국제스포츠 법과 CAS의 절차 ▲올림픽 중재의 현황 ▲도핑 방지 시스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벌어졌다. ‘국제스포츠 법과 CAS의 절차’를 주제로 토의하는 도중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아직 국내에서 CAS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시의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에서는 수영선수 박태환을 놓고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며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는 끝났지만 대한체육회 징계가 아직 남아있어 선수를 이중처벌하는 격이 된다. 이 때문에 박태환 사건은 CAS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의 의견은 2011년 10월 CAS가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간의 다툼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처벌’이어서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은 “만약 CAS에서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을 때 대한체육회가 중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CAS는 판결에 대한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나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사카 룰도 있고 그 동안 CAS가 내린 판결의 90% 이상을 당사자들이 집행해왔다”며 “만약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위스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석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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