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광고대행업체 두 곳에서 14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내 2위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의 서홍민(51)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이 회사 남모(54) 이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09년 7월~2014년 4월 국내 대기업 계열 광고기획사인 오리콤으로부터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로 59차례에 걸쳐 9억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201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외국계 광고기획사인 JWT에서 같은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4억6,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회장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설립한 U사의 법인계좌로 금품을 받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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