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만에 3금(禁) 숨통 틔어
육해공군 사관학교 예규 개정
흡연ㆍ결혼 금지 조항에도 주목
지난 3월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가 폭넓게 허용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14년 ‘3금(禁)’(음주ㆍ흡연ㆍ결혼 금지) 제도 정비 논의를 시작한지 2년 만에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머지 흡연과 결혼금지 조항도 바뀔지 주목된다.
각군은 지난해 12월 ‘사관생도는 교내활동, 공무수행, 생도복장 착용 중이 아닌 경우 자율적으로 음주할 수 있다’로 예규를 개정했다.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 평상복으로 술을 마시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됐다.
기존 예규는 ‘사관생도는 학교장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해왔다. 심지어 외박을 나가 집에서 부모와 술을 마셔도 징계 대상이었다. 군 관계자는 “시대 흐름과 사회 통념을 반영하고, 장교 임관 후 부하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도시절 건전한 음주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51년 육사가 4년제로 다시 개교하면서 교육방침이 된 ‘3금 제도’에 숨통이 트인 것은 65년만이다. 생도가 혼전 성관계와 음주, 흡연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자 육군은 2014년 3월 ‘육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3금 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행복추구권 침해와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 차례 공청회를 포함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예비역과 군 내부의 반대가 거세 결론을 내리기까지 2년이나 걸렸다. 다만 흡연은 금연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에 역행하고, 생도의 결혼도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육사가 3금 제도를 도입한 모델인 미 육사(웨스트포인트)의 경우 음주와 흡연에 거의 제한이 없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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