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아파트 오피스텔 담보대출 안내문이 불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책은 지난 2월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됐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것을 뼈대로 한다. 즉,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집값 또는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이 대책은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게 하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물론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커진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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