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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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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 통과시켜야"

입력
2016.04.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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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지난 27일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사건 발생 5년 만에 140여명이 사망하고 나서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에 대해 만시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라도 피해 경위와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 (사진=참여연대)

■ "검찰, 늦었으나 제대로 수사하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옥시사가 가습기 살균제를 시판한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사망자만 해도 140여명이 넘고 500여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급성폐손상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최종 발표했지만,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와 홈플러스 등 4개 사업자에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유일한 법적 책임이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피해자들의 1차 고발에 대해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기소중지한 바 있다"며 "2014년 3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환경보건법상 환경성 질환으로 결정하고 피해사례를 수집했으나 가해기업에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이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소환조사를 받았다. 당시 제품 개발·제조의 실무 책임자였던 전 옥시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도 이날 피의자로 소환됐다.

신 전 대표는 '영국 본사에 보고했나', '제품 유해성을 검증했나'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검찰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하면서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은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을 상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넣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위와 제품 유해성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옥시는 자사의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에 2억원을 주고 원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심지어 2001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사실도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옥시의 고의성은 명백해 보인다" 며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2001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 옥시 대표이사를 지낸 신현우씨가 26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 통과시켜야"

참여연대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기업의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사후로나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액수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해 앞으로 유사한 부당행위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어 기업의 이 같은 불법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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