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재판을 받은 박 경정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경정 등이 유출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것에 대해서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했다.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건넨 17건의 문건 중 나머지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에 포함돼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박 경정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까지 받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공소시효 7년보다 더 지난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해당 문건은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모임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십상시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켰으나 결국 용두사미로 귀결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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