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대 중국인 등 2명 구속
다른 업자 범행으로 속이려다 덜미
제주지역에 매입한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중국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구속됐다. 중국인 개발업자는 범행이 적발되자 벌채업자의 단독 범행으로 속여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인 중국인 A(52)씨와 건설업자 B(62)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택지개발업자 C씨(62)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일부터 25일까지 자신들이 매입한 서귀포시 하원동 임야 가운데 일부(3만6,275㎡)에서 허가 없이 나무 267그루를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단독ㆍ연립주택 분양사업을 벌이기 위해 하원동 임야 12만8,673㎡를 약 70억원에 매입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해당 임야의 입목본수도(나무 식재 비율ㆍ일정 면적당 숲이 우거진 정도)가 50%를 넘어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 계획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산림 훼손 행위가 적발되자 벌채업자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교묘히 꾸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이들로부터 벌채대금을 받은 업자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벌채업자의 배후에 주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3월 박씨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계획대로 개발행위가 이뤄졌다면 시세차익으로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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