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꿀 등 개인용품 구매
지출결의서 등 공문서도 허위로
해외파병 부대인 청해부대장으로 제미니호 피랍 선원 구출 작전을 진두지휘하며 ‘아덴만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해군 준장이 양주 등을 구입하는 데 공금 5,100여 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적을 물리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눈먼 돈의 유혹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보통군사법원이 29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청해부대장 김모 준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준장은 2012년 8월부터 6개월 간 청해부대 11진 부대장으로 오만의 샬랄라항에 기항하는 동안 장병들 부식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예산 7,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김 준장은 횡령한 돈으로 개인용 양주와 와인, 커피, 대추야자, 꿀 등을 구매했고, 이를 위해 지출결의서 등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보통군사법원은 김 준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 영수증으로 발생한 부식비 차액 6,500여 만원 가운데 1,400여 만원을 들여 구입한 와인과 커피 등은 실제 부대원들에게 격려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5,100여 만원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파병기간 중 제미니호 구출작전 등 공적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부하 간부 잘못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가장 무거운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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