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울리는 ‘불법 택시ㆍ콜밴’ 단속한다
외국인 관광객 A씨 일행은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쇼핑을 하다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5분쯤 뒤에 숙소에 도착했을 때 택시 기사는 일행 4명에게 1인당 2만원씩을 요구했다. 터무니 없는 가격에 A씨는 제대로 된 요금표를 보여달라고 항의했지만 택시기사는 심야시간 요금은 원래 비싸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비싼 요금을 내야 했다.
중구 신당동에서 남대문로까지 가려던 외국인 B씨 일행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짐이 많은 데다 이른 새벽 시간이라 할 수 없이 택시를 타야 했던 B씨 일행에게 기사는 1인당 4만원씩을 요구했다. 비싼 가격에 항의하자 화물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황당한 답을 들었다.
서울시가 관광 성수기인 5월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ㆍ콜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수시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진행된다.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5월 한달 동안 단속공무원들이 휴일, 새벽시간 주요 현장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원활한 단속을 위해 현장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 2명을 포함시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 전략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일부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도시 품격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우는 퇴출시키는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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