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29일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특별보좌관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은 것은 공직 출발선에서부터 비리로 물들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 도지사의 특별보좌관이자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었던 김씨는 2014년 2~4월 “새누리당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건축업자 이모(55)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차용관계가 있어 받은 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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