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10m 이내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9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5월1일부터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과 지상 보도가 맞닿은 부분을 기준으로 차도와 접한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방향에서 10m 이내 구역이다.
시는 앞서 금연구역 지정 이전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 1,673개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얻어냈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평균 6번꼴로 흡연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시간당 221건의 흡연이 발생한 삼성역 4번 출구를 비롯해 서울역 8번 출구, 영등포역 3번 출구, 종각역 3번 출구 등에서 흡연이 많았다.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다. 빨간 그림문자 스티커 등으로 꾸며진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등에 출입구당 4~8개씩 부착됐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삼성역 등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집중 홍보를 하고 민관합동 캠페인도 벌인다. 시 관계자는 “5~8월 계도기간 동안 역사 내 배너, 지하철 모서리 광고, 열차 내 모니터방송,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방침”이라며 “단속요원은 자치구 별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