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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변 편법 난개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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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변 편법 난개발 차단

입력
2016.04.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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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이 2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행복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차단을 위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 시장이 2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행복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차단을 위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산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레미콘 등 환경위해시설이 아예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세종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주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마련, 주민 공람 공고와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9년 12월 ‘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주변지역의 규제 완화로 비롯된 무분별한 개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춘희 시장이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성장관리방안에 따르면 관광농원,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의 허가를 받아 임야를 절취 또는 훼손할 경우 10년 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한다. 편법을 이용한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계획적인 개발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취락지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레미콘ㆍ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 환경 위해 시설을 불허키로 했다.

건물 지붕은 경사 지붕이나 옥상정원을 조성토록 하고, 색채는 2014년 시가 마련한 경관계획에 따라 권역별 계획을 지켜야 한다. 옹벽구조물 규제도 강화한다. 3단으로 15m까지 허용했던 옹벽구조물은 2단으로 6m까지만 가능하다. 상단에는 경사를 낮춰 잔디 식재 등을 통해 녹화해야 한다.

야적장과 채석장 등 환경 오염 우려 현장과 병원, 학교, 도서관 등 소음에 민감한 시설 주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차폐형 나무를 심도록 했다.

또 비도시지역에도 산지 개발이나 일반창고, 공장 등은 도시지역에 준하는 조경 의무 면적을 설정해 조경수를 식재토록 했다.

시는 엄격한 규제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키로 했다. 성장관리방안을 잘 지키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을 50%, 용적률은 125%까지,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30%까지 허용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면제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해줄 참이다.

이 시장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해 품격 높은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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