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서산시가 게국지와 함께 지역특색음식으로 널리 알려진 ‘박속밀국낙지’의 유명세를 이어가기 위해 낙지 금어기를 시행한다.
28일 충남도와 서산시에 따르면 청정 해역인 가로림만 갯벌에서 나는 서산 낙지는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른다. 해마다 봄이면 낙지를 맛보러 찾는 전국의 미식가들로 가로림만 일대 식당가는 연일 북새통을 이룬다.
이 지역 낙지음식은 박과 청양고추를 넣고 낙지를 건져 먹은 뒤 칼국수를 끓이면 시원한 맛이 일품이어서 다른 지역 낙지음식과 차별화 되어 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이 음식이 전국에 알려지고 관광객이 늘면서 산란기에 어미 낙지를 무분별하게 잡아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서산시는 2013년부터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낙지 금어기 도입을 계속 건의했다.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낙지 금어기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란기인 매년 4월부터 5월 말까지 가로림만 내측 수역에서는 낙지 포획이 금지된다. 외측수역에서는 6월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된다.
서산시는 국비 2억원을 투입해 가로림만에서 낙지 복원사업을 한다.
또한 가로림만 일대에 산란이 임박한 어미 낙지를 놓아 어린 새끼를 부화시켜 자연 증식을 늘릴 계획이다.
최동용 충남도 수산과장은 “낙지는 해역마다 산란기가 달라 금어기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졌다”며 “가로림만에 대한 맞춤형 금어기 설정으로 효율적인 낙지 자원보호는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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