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고 사망률 선진국 1.5배
안전 종합대책 시행령 개정 착수
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을 카시트에 앉히지 않을 경우 6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8일 국민안전처와 교육부, 경찰청 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만원인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를 2배 이상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미국(91%)이나 일본(60%) 등보다 크게 낮다. 아울러 정부는 규정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학교와 학원, 보육시설 주변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상시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들은 의무적으로 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한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강제 폐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안전 교육도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교사에게 3년마다 15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안전교육 표준안에 맞는 안전 교과서(초 1ㆍ2)를 내년까지 개발하고, 초등학생 대상인 수영 실기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범정부적 대책 수립은 선진국의 1.5배에 이르는 어린이 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10만명당 2.9명(2014년 기준)에서 2020년까지 영국과 덴마크 등 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 인지 능력과 대처 능력이 부족한 만큼 사회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종합대책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