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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서 심사관 거절 번복 땐 수수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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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서 심사관 거절 번복 땐 수수료 반환

입력
2016.04.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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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8일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결정을 받은 후 특허심판 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청구 수수료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6월 30일부터는 특허와 실용신안분야에도 수수료 반환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심판 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인의 귀책 사유 없이 심사관이 거절 결정했다가 특허심판으로 번복됐을 경우에도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청구인의 불만을 샀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법을 개정해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에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거절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 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료의 50%를 돌려 받는다. 청구료 반환 신청은 온라인(www.patent.go.kr)이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허 심판은 1건당 평균 30만원, 상표와 디자인 심판은 1건당 24만원의 심판청구료를 감안하면 특허 4억5,000만원, 상표 5억4,000만원, 디자인 2,000만원 등 연평균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돌아간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심사가 잘못돼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해 그 간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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